마을 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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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

Posted By 마을활…  |  11-04-18 12:43

조회 1,614

'지역센터 마을활력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이익배분을 하지않고, 법인은 아니면서 단체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홍성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310-82-*****)'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세요.

조만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설립등기도 있을 예정입니다.
마을로 부터 시작하여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가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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