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활력소
Share |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 협동조합기본법 12월1일부터 시행

Posted By 마을활…  |  12-01-12 11:17

조회 1,974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IYC)'입니다.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의 출발을 알리는 국내 축하행사도 1월 12일(목) 함께일하는재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2012년 1월 12일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축하 기념행사의 날'로 정하고 이를 의미 있게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식은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와 캐나다협동조합연합회(CCA)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 시작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하여 각 나라의 협동조합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표, 행사 등으로 일제 행사를 열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사흘 앞둔 지난해말 뜻깊은 일이 있었지요.
바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었던 '협동조합기본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76명 재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이제 5인 이상이 모이면, 육아 돌봄서비스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 및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에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31일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며 회원국들에게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답니다.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정부의 책무를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금융ㆍ신용 분야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5명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돼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사실상 협동조합의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해 운영돼 왔던 4000~8000여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준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농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협법, 삼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협법 등 각 업종별 협동조합법이 따로따로 존재해왔습니다. 세계에서도 특이했던 사례이지요. 이런 현행 법제도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8가지 형태의 협동조합 이외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협동조합운동사에서 소비자협동조합과 더불어 가장 역사가 오랜 노동자협동조합의 근거법이 없다는 사실을 포함해 이런 업종별 협동조합법제도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로 제정된 협동조합법 제도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또 하나의 업종별 협동조합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업종을 포괄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openspace.tistory.com/390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부분 발췌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11017.html 협동조합기본법 이렇게 본다(한겨레)
      http://fellow.beautifulstore.org/70127631952
      http://good2biz.tistory.com/90
      http://hongseongcb.net/gnuboard4.utf8/bbs/board.php?bo_table=hscb_pj&wr_id=93

*본문은 iCOOP연합회 국제팀장 김형미님 원고, 까만눈썹의 열린세상 블로그,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진백 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ugc1.jpg  |  6.6K  |  1 Download  |  12-01-12 11:17

협동조합기본법_의안원문_통과대안_[1].hwp  |  54.0K  |  0 Download  |  12-01-12 11:24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