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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By 마을활…  |  12-01-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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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가.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하였으며,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제1차(‘11.12.22), 제2차(’11.12.23) 및 제3차(’11.12.26)회의에 걸쳐 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서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정법률안은 첫째,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임. 이는 자활운동·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임.

우리의 경우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의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였음.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안 제2조 및 제5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안 제15조 및 제85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ㆍ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마.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안 제13조제3항).

사.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89조 및 제90조).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ㆍ규약ㆍ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16조 및 제17조), 총회ㆍ대의원·이사회ㆍ임원ㆍ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안 제45조).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94조).

차.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안 제50조 및 제97조)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98조).

카.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안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타.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9조)

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안 제71조), 조합원 수·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안 제75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 아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ㆍ분할ㆍ해산ㆍ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2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부터 제84조).

하.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안 제111조), 별도로 협동조항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협동조합기본법안 원문은 첨부자료 참조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위 링크된 주소 참조
[이 게시물은 마을활…님에 의해 2015-09-14 15:14:33 정보공유에서 복사 됨]

111229 협동조합기본법안 원문[1].hwp  |  54.0K  |  0 Download  |  12-01-01 20:52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마을활…  |  12-01-01 21:30

  답변

우리같은 지역에서 높은 관심과 구체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좀 빨리 오는 듯 싶군요. 관심... 또 관심,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본법에 대한 갑을논박은 할 자들에게 맡기고... 옆에서 도와가되,
실제적으로 지역과 농촌, 농업이 다시서기 위해 뚫고나갈 새로운 축이기에
우리 스스로 그 무언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없어지더라도 지역민과 농촌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 지역에서 꼭 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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